KSAE 소개

한국 협•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입니다.


정관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회 원
  • 제 3 장 임 원
  • 제 4 장 총 회
  • 제 5 장 이사회
  •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 7 장 보 칙
  • 부 칙

제정 2014. 11.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약칭 “KSAE”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비영리 협단체 운영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협단체 운영전문직업을 개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협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협단체 운영전문직업과 운영전문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 전시, 이벤트, 교육, 연구조사, 출판, 홍보 등을 통하여 상호 전문지식, 경험,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기회 제공
  2. 우수 비영리 협단체의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경진대회의 실시와 “한국협단체의날” 제정 및 운영
  3. 비영리 조직 운영상 필요한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보존,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운영 표준을 개발, 시행
  4. 비영리 협단체 임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며 국내외 해당 우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과 구인, 구직 등 커뮤니티 조성의 구심점 역할 담당
  5. 소속 협단체가 활성화 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 상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비영리 조직에의 봉사를 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 활동
  6. 국내외 비영리 협단체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및 기타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및 협력활동 강화
  7. 바람직한 협단체 운영에 관련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리고 운영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변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가) 협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협단체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관여한 자
    • 다) 관련학의 연구 교수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
  2. 준회원 : 협단체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 관련 협단체, 기업, 기타기관
  4. 특별회원 : 본 협회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 및 학생
  5. 온라인회원 : 일반인으로 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회원에 가입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 단체회원
    • 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 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다. 회무에 관한 건의 및 청원권
    • 라.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사업에 피교육자로 참가할 수 있다.
  2. 준회원
    • 가. 총회에서의 발언권. 단,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나.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사업에 피교육자로 참가할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온라인회원
    • 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나.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사업에 피교육자로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상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5. 사무총장 1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16조 (명예임원 및 자문위원)

본회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조직)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사무국)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집행위원회) 본회 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3인 이내의 이사와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 (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 관한 분과위원회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1회원당 1표로 한다.
  3. 총회 개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에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회기 만료 후 3개월 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출석권은 위임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자산의 구성)
  1.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의 회비 (정기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등)
    •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발전기금)
    •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 자산으로 인한 수입
  2.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증감 할 수 있다.
제32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과 업무보조를 하는 보조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보 칙

제37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의결권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