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입니다.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약칭 “KSAE”로 한다.)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비영리 협단체 운영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협단체 운영전문직업을 개발, 발전시키는 한편 소속 협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는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과 업무보조를 하는 보조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